균역청 터(均役廳址)
조선
균역청은 1751년(영조 27) 양인(良人)의 국역(國役) 부담을 균등히 할 목적으로 균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관청이다. 1753년(영조 29) 대동법 시행 관청인 선혜청(宣惠廳)에 통합되었다.
출처: 「현대 표석 DB」, 2026년 3월 기준, 역지사지(https://www.hisgeo.info)
조선
균역청은 1751년(영조 27) 양인(良人)의 국역(國役) 부담을 균등히 할 목적으로 균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관청이다. 1753년(영조 29) 대동법 시행 관청인 선혜청(宣惠廳)에 통합되었다.
출처: 「현대 표석 DB」, 2026년 3월 기준, 역지사지(https://www.hisgeo.info)